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금융소비자 대상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공동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보상 안내를 가장한 문자메시지와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빗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보상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라며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빗썸 오지급 보상 발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노린 스미싱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빗썸은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개별 고객 안내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향후 안내 시에도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상, 피해 조회, 환급 등의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는 우선 의심해야 한다"며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빗썸 측에도 보상 관련 고객 안내 시 문자 메시지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유사 기능의 배너 링크나 앱 푸시 알림도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스미싱 주의 사항을 별도로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나 경찰(112),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발생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소비자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슈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메시지는 열어보지 말고,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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