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 주택 거래 급감…‘경기 30%·인천 3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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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 주택 거래 급감…‘경기 30%·인천 33%’ 감소

경기일보 2026-02-12 13:5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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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2025년 8월 정부가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경기·인천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각각 30%, 3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허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35%(2천279건 → 1천481건)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가 30%, 인천이 33% 감소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인천은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5년 8월 21일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 국토부 제공
2025년 8월 21일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 국토부 제공

 

국적별로는 중국이 32%(1천554건 ➝ 1천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 줄었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가 59%(623건), 다세대가 36%(384건)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파트가 81%(169건), 다세대가 7%(14건)로 나타났다.

 

가격별로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천73건 ➝ 1천385건)한 반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해 상대적으로 고가주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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