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308만곳 우대수수료 적용…환급액 평균 4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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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308만곳 우대수수료 적용…환급액 평균 41만원 환급

아주경제 2026-02-12 13:5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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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Bank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수수료 차액이 소급 환급된다.

금융당국은 12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5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 가맹점 308만7000곳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곳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이다. 이들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7~12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영세·중소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은 다음달 31일 이내 각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이뤄질 예정이다.

총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41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곳과 택시사업자 약 5325곳도 영세·중소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차액을 3월31일 이내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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