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내 설탕 제조·판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제당사가 4년 넘게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담합 사건 가운데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2B(사업자 간 거래)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공동으로 정했고, 가격 인상에 응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공동 압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설탕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 시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담합은 대표급·본부장급 회의에서 큰 틀의 가격 인상 방향을 정하고, 영업임원·영업팀장급 모임에서 거래처별 협상 시기와 대응 전략 등 세부 실행방안까지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격 변경이 합의되면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해당 수요처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3사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는 “제당사들은 원당 가격 인상 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하를 하지 않거나 폭을 최소화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수요처와 최종 소비자는 가격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07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했으며, 2024년 3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중대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씨제이제일제당 1,506억 원, 삼양사 1,302억 원, 대한제당 1,273억 원이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내역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하고, 임직원 교육, 영업조직 자체 조사,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등 재발 방지 조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생활 밀접 식품 원자재 분야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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