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공정위가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대형 제당사 3곳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주요 제당 3사가 약 4년 동안 설탕 B2B 거래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료품 원재료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어진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사업자당 평균 과징금도 약 1,361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당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 인상 및 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인상 시기를 맞추고 폭을 조정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했으며,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거래처에는 공동 대응을 통해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급부터 영업팀장급까지 다양한 직급 간 회의와 연락망을 통해 가격 전략이 공유됐고, 거래처 협상도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주도하며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체계적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당사들은 가격 인상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반영한 반면 가격 인하는 지연하거나 축소해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설탕 산업은 높은 관세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과점 구조를 갖고 있어 담합 위험이 큰 분야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이용한 가격 담합이 식품 제조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기업은 2007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담합을 유지하고 조사 대응 정보를 공유한 정황까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설탕 가격 변동 현황 보고 의무를 부과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밀가루·전분당·계란·돼지고기 등 다른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향후 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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