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고 구본무 회장 별세 이후 진행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다.
김 여사 등은 2023년 2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분 대부분을 양보했으나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었다”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당시 상속 결과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이 가족 간 합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선대 회장이 생전 “구광모 회장이 경영을 승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 등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존 분할 합의의 효력을 인정했다.
구광모 회장은 1994년 고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이 사고로 별세한 이후 그룹 승계를 위해 양자로 입적됐다. 그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이번 판결로 LG그룹 오너가의 상속 분쟁은 1심에서 일단락됐지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그룹 지배구조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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