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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노동부는 광양시를 앞으로 1년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지정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본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최대 지정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노동부는 지난 5일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지정지역의 경우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받는다. 해당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증설·신설하고 지역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월 통상임금의 최대 절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도 평가대상 후보과제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분야(5개),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분야(2개), 청년일자리·사회적 경제 등 지역정책분야(4개) 등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11개를 주요 정책과제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등 선정된 과제에 대해선 3월 중 연구진을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정책 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 둔화 가능성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를 통해 보다 이른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 충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고용 정책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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