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이브 255억 지급해야"…'어도어 법적공방' 민희진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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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이브 255억 지급해야"…'어도어 법적공방' 민희진 완승

이데일리 2026-02-12 13:3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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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성가현 기자] 법원이 주주간 계약 해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등 어도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민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민 대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반론권 행사에 해당해 민 대표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소송은 각각 2024년 8월, 11월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성립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먼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찾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경영권 탈취 시도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24년 7월 8일 계약 해지 통지서의 약정 해지 사유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해 실행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를 압박할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라며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하이브의 협상을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이 사정만으로 주주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피 이슈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로 볼 수 없으며, 민 대표가 레이블 간 유사성으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 주주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하이브 측 인사가 어도어에게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한 데 대해 민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 물량을 부풀려서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것은 공정한 유통을 해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민 대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 제기 이후 하이브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한 만큼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으로 대표이사 충실 의무에 부합하고 어도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이 유효했다고 보고 민 전 대표 등이 청구한 풋옵션 행사 대금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 대한 약 255억원의 대금 지급 책임을 안게 됐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사진=연합뉴스)


민 전 대표는 2019년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CBO)로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해 현 용산 사옥을 설계하고 뉴진스 제작을 총괄했다. 그러나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겨냥해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고 석 달 후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나면서 어도어와 완전히 결별했다.

법적 공방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통보 당시 과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한 상태였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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