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주장해 온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의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문제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사실 전제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피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하이브 측이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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