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성만 전 국회의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2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천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안에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정보를 압수한 만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압수수색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부총장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민주당 허종식(동미추홀갑)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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