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이 대형 스타디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K-아레나 특별법’을 마련한다.
김 의원은 12일 ‘K-아레나 특별법’으로 불리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K팝 스타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를 건립해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에는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이 5곳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 1곳도 없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지정과 각종 인·허가 특례, 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을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1호로 지정, 초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 세계가 인천으로 몰려와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아레나 건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도 확보했다”며 “인천 영종 K-아레나 건립과 함께 아시아드주경기장·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단기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인천 K-아레나 건립은 단순히 공연장 하나를 짓는게 아니라 K-컬처 산업을 300조 규모로 키우는 핵심 축”이라고 했다. 이어 “청라·영종 영상문화복합클러스터도 함께 추진해 인천을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아레나 특별법에는 박찬대(연수갑), 맹성규(남동갑), 허종식(동·미추홀구갑), 유동수(계양갑), 모경종(서구병)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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