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26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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