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넷플릭스의 WBD 인수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넷플릭스가 독점적 지위를 통한 시장 지배력 행사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넷플릭스는 WBD의 영화·TV 스튜디오, 게임, HBO Max 등 부문을 720억달러(주당 27.75달러)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업계에서는 넷플릭스(18%)와 WBD의 HBO max(13%)를 합칠 경우 미국 내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30%를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30% 수준을 넘기는 경쟁사 간 합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 경제지 배런스(BARRON’s)는 “구독자 수는 시장 지배력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다”며 “사용자들이 각 서비스를 시청하는 빈도는 매우 다양하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 가정들이 일반적으로 약 3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독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멀티호밍 현상은 대체재의 존재를 반영할 수도 있고 단순히 서비스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CEO는 최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MBO Max 구독자 80%가 이미 넷플릭스도 구독하고 있다며 독점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미국 TV 시청 점유율이 12월 기준 9%, HBO Max 합병 이후 약 10%가 예상돼 유튜브 점유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경쟁 대상의 범위를 보다 넓게 봐야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사란도스 CEO는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넷플릭스 점유율이 약 18%, HBO Max가 약 3%로 두 서비스 합병 시 약 21%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런스는 “클레이튼법 제7조 관련 시장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둘의 결합은 명백히 위험 영역에 속한다”며 “넷플릭스 사건은 전통적인 반독점 도구가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 콘텐츠 제작, 배포 및 데이터가 융합되는 곳이지만 대안이 없다면 규제 당국은 기존의 테스트 방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클레이튼법 제7조는 반독점 금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법으로 이번 조사에도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인수 과정에 대해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양측(넷플릭스·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모두에서 연락이 왔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회사는 규모가 너무 커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회사는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두 회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결국 승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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