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법원 "하이브 255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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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법원 "하이브 255억 지급하라"

지라운드 2026-02-12 12:5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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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약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수행과 성과 등을 종합하면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면서도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면서 제기됐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지급받도록 돼 있다. 산정 기준 연도의 영업이익과 민 전 대표 보유 지분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게 될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여기에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가 함께 풋옵션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민 전 대표 측 청구액은 총 약 287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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