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청 앞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호객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경기일보 1월28일자 7면), 인천경찰청이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총 36명을 적발했다.
12일 인천청에 따르면 1월29일부터 2주간 유흥주점·노래클럽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 안 불법영업과 호객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단속을 벌여 총 22건, 36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불편과 각종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유흥가 주변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 가시적 순찰활동을 병행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및 음악산업법상 호객행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단속, 형사처분 14건(28명)과 통고처분 8건(8명)을 했으며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현수막 게시와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순찰 등 홍보활동도 함께 나섰다.
앞서 경찰은 5일 유흥가 일대 노상에서 손님을 꾀어 유흥주점으로 안내한 업주와 호객꾼 등 2명도 적발했다. 또 한 노래클럽에서 호객꾼과 공모해 손님을 유인한 유흥업소 실장과 호객꾼 등 2명을 검거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영업과 호객행위는 시민 불안과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꾸준히 속도감있게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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