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불체포특권' 해제되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무부,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불체포특권' 해제되나

이데일리 2026-02-12 12:42:1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12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안을 제출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나흘 만인 지난 9일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 요청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금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은 받았지만 금품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