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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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종합)

연합뉴스 2026-02-12 12:2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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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부행위 주체로 볼 증거 없어"…1심은 징역형 집유 당선무효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현대차그룹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기부행위 주체로 평가하려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관여한 상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품 제공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행사를 기획 및 주도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대차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다. 또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가 화성시 또는 현대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서관 등 3명이 주도해 개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구 경로당 전자제품 전달식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하기 전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또 행사에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 측은 "경로당 방문은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은 기부행위의 실제 모습, 기부자 및 기부수령자의 인식과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간접 정황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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