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 즉 하이브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른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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