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일부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핵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가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가운데 2건을 완료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토양오염 정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련잔재물 역시 적정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명시했다.
문제가 된 두 허가조건은 그간 시민사회와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환경오염 논란의 핵심 사안이다.
기후부는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은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국가나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 사항을 통합환경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이 2021년 내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라며 “환경부(현 기후부)도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 제5호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기후부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 차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에서 2차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당국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둔 채 조업한 점과, 이 중 1기가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이행하지 못한 제련잔재물 처리 문제가 향후 허가조건 이행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이행기간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당국의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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