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고등학교에 학생의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 등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일부만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한 학부모는 학교가 학생 생활 규정을 근거로 염색, 화장, 손톱 등 용모 제한 규정을 두고, 위반할 경우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벌점을 부과해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고, 학교 측은 벌점 기준 완화, 징계 단계 세분화,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제·개정을 위한 전체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벌점 부과를 통한 용모 규제 방식이 유지되고 있어 학교 측이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권고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2yulri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