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외박으로 아이 방치…학대위험가정 아동 1천897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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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외박으로 아이 방치…학대위험가정 아동 1천897명 점검

연합뉴스 2026-02-12 12:0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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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우려 가정 대상 2025년 하반기 관계기관 점검 마쳐

학대피해 의심아동 68명·76건 현장분리 보호…학대 행위 의심 22명 찾아 수사

아동 학대 (PG) 아동 학대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10∼12월 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천897명을 합동 점검하고, 즉각 분리 등 조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매 반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각 시군구에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이전에 아동 학대가 있었던 가정 중 학대 반복 신고·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등 다시 학대가 벌어질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 기관이 협의해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하반기 점검 대상 아동은 총 1천897명 선정됐다.

점검 결과 이들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었다.

피해 의심 아동 중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응급조치 23건, 즉각 분리 11건 등 76건(중복 포함)의 현장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분리 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 환경 개선, 상담·치료 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도 했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 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일례로 한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이가 식사도 제대로 못 한 채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쌓인 환경에 방치돼 있었다. 이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피해 아동은 보호 시설로 보내졌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 아동을 미리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동 학대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뤄진 아동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 없고, 계속 고위험군을 선정해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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