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3월부터 본격 시행…교육부, 지원체계 구축계획 발표
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관리자 중심으로 운영해 책임 분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 설치…지역사회 복지센터도 '동원'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담임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놓았다.
총괄·조정 업무를 교장·교감에 맡겨 '교사 책임'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삼각 공조'를 이뤄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기초학력 부족이나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조기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을 일컫는다. 이를 골자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돼 오는 3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우선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담임교사나 사업별 담당자 외에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여러 구성원도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한 뒤 실제 지원하는 과정은 교장이 총괄하고, 조정·조율은 교감이 맡도록 했다. 제도 운용의 책임을 교장과 교감 등으로 분산한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 시범학교 사례를 보면 교장과 교감이 관심을 갖지 않아 교사가 업무 부담을 과하게 느낀 경우가 있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 제도는 관리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더욱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되는 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여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 요청 창구도 이 센터로 일원화한다.
실제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하게 된다.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이 센터에는 올해 241명의 지방공무원이 추가 배치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생복지 자원'도 활용된다.
교육부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맞통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지정하는 한편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436곳)를 지정해 시범운영했다.
일부 시범운영 학교에서 교사가 결식 학생의 아침밥을 챙기거나 학생 집의 화장실을 대신 수리해주는 등의 사례가 나온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선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담당 교사가 지역사회에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해당 교사가 직접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 수준의 예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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