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불법 대기오염으로 과징금 40억원…중견기업 첫 고액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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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기업, 불법 대기오염으로 과징금 40억원…중견기업 첫 고액 제재

이데일리 2026-02-12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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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목재 보드 제조업체인 동화기업이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4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중견기업에 대한 첫 고액 환경범죄 제재 사례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환경법 위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환경 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약 4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중견기업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2019년 11월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된 뒤 정부는 2021년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약 281억원, 지난해 HD현대오일뱅크(주)에 약 1761억원을 부과했다.

그동안 기업의 환경범죄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 행위에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됐다. 이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운영됐다.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 일로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한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14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이 있어 이를 차감한 40억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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