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만7천개 영세·중소사업장 카드 수수료 깎아준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308만7천개 영세·중소사업장 카드 수수료 깎아준다

연합뉴스 2026-02-12 12:00:02 신고

3줄요약

최대 1.4% 우대수수료 적용…작년하반기 개업점에도 평균 41만원 차액 환급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PG)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정부가 14일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천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하반기 새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643억3천만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5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수는 전체 카드가맹점 중 95.7%에 해당하며, 연 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6일부터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고 있다. 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93만8천개와 택시 사업자 16만6천개에도 우대수수료율이 반영된다. 이들은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작년 하반기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15만9천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납부했던 수수료에서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당 평균 약 41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새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3천개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5,325개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치는 오는 31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며 폐업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와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다.

new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