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세 모녀와의 '상속 분쟁' 승소 "상속협의서 유효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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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세 모녀와의 '상속 분쟁' 승소 "상속협의서 유효하게 작성"

일간스포츠 2026-02-12 11:5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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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세 모녀와의 ‘상속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1일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세 모녀가 지난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세 모녀의 위임을 받은 재무 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협의서에 날인을 했다. 이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봐도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유지를 남겼다”며 “이와 관련된 메모까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세모녀 측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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