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소미연 기자】 LG家의 집안 싸움이 구광모 회장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故(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가 기각되며 사실상 피고 구 회장이 주장해온 상속 분할 협의의 적법성과 효력이 인정됐다. 이로써 구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그룹 총수 승계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물리친다”며 기각을 판결했다. 원고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다. 세 모녀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소송 비용까지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분명한 패소다. 세 모녀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는 “판결을 검토한 뒤 향후 행보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에 따라 유산 대부분을 구 회장에게 양보했는데, 실제로는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상속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양자로 들인 조카다. 구본무 선대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동생인 희성그룹 구본능 회장의 아들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 회장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 분할을 비롯한 상속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룹 관계자 증언을 통해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긴 사실을 알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중에서 8.76%를 물려받았다.
지난해 11월 제출된 LG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구 회장은 지분 16.27%를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지키고 있다. 김 여사(4.29%)를 포함한 세 모녀의 지분율은 총 7.99%다.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면 지분 재분할로 경영권 분쟁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가능성은 여전하다. 이번 법원 판결은 1심 판단으로,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