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털려다 실패하자 도주한 미수범 재판에 넘겨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은방 털려다 실패하자 도주한 미수범 재판에 넘겨져

연합뉴스 2026-02-12 11:53:16 신고

3줄요약
경찰에 붙잡힌 A씨 경찰에 붙잡힌 A씨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금은방을 털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도망간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낮 12시 22분께 아산시 배방읍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 목을 조르고 현금 등을 빼앗으려다가 업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은 도주하는 A씨 차량 번호를 기억한 뒤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다.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해 신고 13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전에 방문한 적 있는 금은방을 표적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s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