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금은방을 털려다가 미수에 그친 채 도망간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A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낮 12시 22분께 아산시 배방읍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 목을 조르고 현금 등을 빼앗으려다가 업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은 도주하는 A씨 차량 번호를 기억한 뒤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다.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해 신고 13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전에 방문한 적 있는 금은방을 표적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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