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2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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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연합뉴스 2026-02-12 11:5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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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기부행위 주체로 볼 증거 없어"…1심은 징역형 집유 당선무효형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 측은 "1심 판결은 기부행위의 실제 모습, 기부자 및 기부수령자의 인식과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간접 정황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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