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 알면서' 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에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보험사기 알면서' 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에 벌금형

연합뉴스 2026-02-12 11:48:25 신고

3줄요약
보험사기(CG) 보험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고 보철 등 치료비를 부풀린 진단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 때문에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