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보험사기 범죄에 쓰인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진료 명세를 부풀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험금 과다 청구 목적인 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의 부탁을 받고 보철 등 치료비를 부풀린 진단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줬다.
B씨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발급한 허위진단서 때문에 총 4천428만원의 보험금이 환자 7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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