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단비 의원(부평구)이 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의 돌봄과 재산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6년 출범한 '외로움돌봄국'을 언급하며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무연고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연고자의 돌봄뿐 아니라 재산관리와 사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은 시민후견인이 맡고 재산관리는 전문가 후견인이 담당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후견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상담·서류 작성·후견인 매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후견인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해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후견인 선임에 수백만 원의 비용과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 임의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인력·재정 문제로 미상정된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 회기에는 축소·수정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른 한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무연고자의 죽음을 넘어 살아계실 때 돌봄과 재산관리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연고자의 장례만 대행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생전 돌봄과 재산관리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외로움돌봄국이 무연고자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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