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6-02-12 1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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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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