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인도(서벵골 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에 이어 방글라데시(라지샤히 주)에서도 환자가 발생(1월 29일)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지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 환자(2명)는 치료 중이며, 방글라데시 환자(1명)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다. 해당 환자는 최근 여행력은 없으며,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추야자 수확철로 매년 환자 발생 시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 해당 기간 방문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아울러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치명률이 높으며, 백신·치료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12일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중점검역관리지역 대상이며 해당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검역소는 해당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보다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인도·방글라데시 출국자 대상 예방안내 문자 발송(1월 29일 시행)에 더해 입국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문자 발송과 의료기관 내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DUR-ITS) 등 검역 및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과 동물 접촉력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진 않으나, 질병의 치명률이 높고 설 연휴를 맞이하여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연휴 기간에도 국내 유입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며, 해당 국가 여행자분들께서는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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