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잔금 4~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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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종료…잔금 4~6개월 유예

코리아이글뉴스 2026-02-12 11: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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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금·등기 및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9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잔금·등기 기한을 4~6개월 부여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은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양도 시 중과하지 않으며,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6개월 내 양도하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매수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세입자 낀 주택’의 매매 어려움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 역시 기존 ‘6개월 이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와 전입신고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월 중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를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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