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은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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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은 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연합뉴스 2026-02-12 11:2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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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강남 빗썸 라운지 모습. 2026.2.1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최근 빗썸의 오지급 사고와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 시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의 안내에 URL을 포함해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앱 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빗썸도 스미싱 사기 관련 유의 사항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가 포함돼 있으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만약 URL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비행기 모드 실행과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하고,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메시지에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 키워드가 있다면 스미싱을 의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혹은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과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 소비자 경보 상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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