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비…불법행위 단속 강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대비…불법행위 단속 강화"

아주경제 2026-02-12 11:16:09 신고

3줄요약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에 종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 거래와 거짓 신고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대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받은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해 쏠림 현상 등이 포착될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대출자금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금융 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감원의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 변화도 점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35% 감소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