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성수식품 1753개소 점검…위반업소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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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성수식품 1753개소 점검…위반업소 27곳 적발

이데일리 2026-02-12 11:1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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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유통·판매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2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한과, 떡, 만두, 축산물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총 175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우선 선정했으며 식품제조판매업소 677개소, 축산물가공·판매업소 1076개소를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육우 혹은 수입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등이다.

시는 위생점검과 함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명절 다소비 식품 620건을 수거하고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한우확인시험과 DNA 동일성 검사(이력번호 확인)도 병행하는 등 검사를 강화했다.

또한 서울시는 수입산 식품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되는 농산물 약 35건에 대해서는 수거·검정을 병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27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현재 검사 중인 수거식품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확인될 경우 회수?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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