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보상금 안내 URL은 100% 사기"…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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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보상금 안내 URL은 100% 사기"…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포인트경제 2026-02-12 11:09:57 신고

3줄요약

금융위·금감원, 사회적 이슈 악용한 스미싱 차단 소비자경부 발령
보상금 지급 절차 미확정 상황… URL 링크·배너·앱푸시 모두 사기 가능성
피해 발생 시 112·1332 신고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활용 당부

[포인트경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빗썸 오지급 사고 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기가 단기간에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당국은 빗썸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고객에게 안내할 때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URL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된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앱푸시(App Push) 형태의 안내도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2월 11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이미 보상금 관련 개별 안내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범들은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며, 앱이 설치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범죄자가 전화를 가로채는 '통화 가로채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안드로이드) /금융감독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안드로이드) /금융감독원

스미싱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미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나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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