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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 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과급 지급 관행이 근로계약에 명확히 있거나 기업 구성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제도로 확립돼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야한다. 또 ‘근로의 대가’에 따른 금품이라는 점이 명확해야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취업규칙,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연봉제 급여규칙에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금’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01년과 2009년에는 성과급 지급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던 점을 들어 “피고가 연도별로 한 위 노사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경영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정 액수 또는 비율의 경영성과급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경영성과급은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관리,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원고의 경영성과급이 연봉의 0~50%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는데, 그렇다고 이들의 근로의 양과 질이 큰 폭으로 달랐다고 볼 사정이 없단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은 1997년 입사한 생산직 직원 A씨와 1994년 입사한 기술사무직 직원 B씨다. 이들은 2016년 퇴사하며 받은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약 4700만원, B씨는 약 5600만원을 회사가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성과급이 정기성이나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 대가성이 인정돼야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금 재확인했다. 아울러 매년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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