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협의서 유효"…LG家 상속 소송, 구광모 '승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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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협의서 유효"…LG家 상속 소송, 구광모 '승소' (종합)

이데일리 2026-02-12 11:0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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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다시 나누자며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세 모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이데일리 DB)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75년간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며 잡음 없는 상속을 이어온 LG 가문에서 발생한 첫 대규모 법정 분쟁이라는 점에서 재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세 모녀 측은 2018년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상속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 회장 측이 “경영권 지분은 모두 구 회장에게 승계하라는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었다”고 말해 이를 믿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 모녀는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라며, 지주사인 LG의 지분을 포함한 모든 상속 재산을 민법상 법정 비율(배우자 1.5 : 자녀 각 1)에 따라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 회장은 구 선대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구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제기된 만큼,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했다. 상속은 2018년 당시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된 사안이며, 상속인 전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분할 협의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존재를 언급하며, “장자 승계라는 가문의 전통과 고인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지분이 배분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18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립했고,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기사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본다”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 측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기망행위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당시 합의에 따라 구 회장이 확보한 ㈜LG 지분 구조에는 변동이 없게 됐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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