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검사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무작위 항체 검사도 늘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구제역 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한 검사 횟수가 연 최대 4회까지 늘어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소·돼지 농가는 최근 2년간 백신 항체 양성률에 따라 우수·저조·미흡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미흡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고 저조 농가는 연 1회 검사 대상이다. 우수 농가는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한다.
최근 2년간 백신 항체 양성률이 반복적으로 저조하거나 미흡한 농가는 검사 1회가 추가된다. 접종 기록이나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 1회가 더해져 최대 연 4회까지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 발생 과정에서 12개월령 이하 어린 소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 출하 소에 대한 무작위 항체 검사 물량을 연간 15만 마리에서 20만 마리로 늘린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구제역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취약 요소를 중심으로 예방접종 검사를 더 강화했다"며 "감시 체계를 정교화해 축산물 수출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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