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올해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오는 2026년 9월부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는 보유 중인 퇴직연금 계좌에서 장기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상품은 개인투자 전용으로 발행되는 10년 만기, 20년 만기 국채다.
재정경제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국채 판매와 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 왔다. 지난 12일 열린 1차 협의체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회사들이 참여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금융기관을 통해 판매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이 참여하며, 개인 투자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국채를 매수할 수 있다.
초기 참여 금융기관은 증권사 7곳(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은행 2곳(NH농협은행, 신한은행)이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배정, 상환 등 전 과정을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확대 방안의 하나로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재경부는 “향후에도 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개인의 국채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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