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이웃주민 스피커폰 통화 듣고 경찰에 신고
경찰, 감사장·포상금 전달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한 시민이 이웃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기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15분께 부천시 소사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 A씨는 이웃 주민 70대 B씨의 스피커폰 통화 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A씨는 "아저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안경을 쓰고 쇼핑백 가방을 든 사람과 정문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실제 B씨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예금을 해지한 뒤 골드바(시가 8천만원 상당)를 구매해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가 골드바를 전달하려는 것을 제지했고,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카드사 사고예방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A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박경렬 부천소사경찰서장은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준 시민의 용기로 대형 피해를 막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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