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한덕수 이어 또 중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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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한덕수 이어 또 중형 나올까

투데이신문 2026-02-12 10:3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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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이 국무위원 개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판단하는 두 번째 시험대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한 데 이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 보좌를 넘어 헌법 수호의 독자적 의무가 있다”며 특검팀의 구형량이었던 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 내렸다.

이 전 장관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그가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실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방치한 한 전 총리를 질책한 바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가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 단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며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반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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