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폭력 남편의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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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인 줄 알았는데 집착"…폭력 남편의 스토킹

이데일리 2026-02-12 10:3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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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애 당시 사랑인 줄 알았던 집착이 의처증이었고, 결혼 후엔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사연을 구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늘 궁금해 하고, 1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걱정돼서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였다”며 “당시엔 그게 지나친 관심인 줄 모르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라며 감동했다”고 운을 뗐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결혼 후 그 ‘관심’은 ‘감시’가 됐습. 제가 동창회에 다녀온 날이었다. 남자 동창과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더니, 화를 내더라”며 “단둘이 찍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당신 너무 오바하는 거 아냐?’라고 했더니 남편의 눈빛이 돌변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다. 그때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한 번 용서해 준 게 지옥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은 틈만 나면 손찌검을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아빠였고 제가 기분을 잘 맞춰주면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며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심했다. 살아겠다고”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별거 후 A씨는 더 큰 지옥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로 저를 괴롭힌다. 그만하라고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며 “오히려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으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아이다. 남편이 어린이집까지 찾아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선생님들이 겨우 막아주셨지만,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뺏길 수는 없다. 아이와 저, 우리 두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생활비,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 조치”라며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배우자는 아내 또는 아내의 주거,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는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제한되며,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양육비는 아이의 연령, 양육 상황, 부모의 재산 상태, 수입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진다”며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판결 전이라도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남편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남편의 행위는 단순히 부부싸움의 연장이 아니다.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행위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며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긴급응급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직권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배우자의 스토킹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72시간”이라며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리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해져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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