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호정 의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고용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산재 위험이 높은 업무 환경에도 보험료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특히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실제 시행 사례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독립 조항(제9조의2)을 신설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규정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 제공자와 프리랜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최 의장은 “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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