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아냐"...구더기 덮인 채 죽어간 아내, 남편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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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아냐"...구더기 덮인 채 죽어간 아내, 남편은 지금

이데일리 2026-02-12 10:2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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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온몸에 구더기가 퍼질 정도로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는 “살인의 고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지난 10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파주 부사관 아내 살인 사건’ 1심 공판에 참석한 여성의당 측은 이같이 전하며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마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피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듭된 조사 출석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사과 한마디 없이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야말로 고인과 유족에 대한 무례이자 패륜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골절이 발견됐다”며 “군검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학대했을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당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고통에 밀어 넣은 가해자는 반드시 엄벌 받아야 한다”며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인 30대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당시 B씨의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 부위에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병원 측은 B씨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그가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숨지기 전 A씨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부탁 좀 해도 될까”라거나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아내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했음에도 A씨가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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