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황태포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설계"라고 규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의 '4심제'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사법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의 우려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증원하려면 대규모 재판연구관 파견이 불가피하다. 이미 지연이 심각한 하급심 재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판소원까지 도입되면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국민은 '소송의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신속한 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 통제 기능의 약화다. 집권 권력이 단기간에 대법관 구성을 대폭 바꾸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며 "사법 독립은 헌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근간이다. 권력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사법 구조를 흔드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강행…대통령 방탄이 국민 위한 개혁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구성을 사실상 전면 재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사실상의 ‘4심제’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입니까.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사법 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사법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의 우려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한꺼번에 12명 증원하려면 대규모 재판연구관 파견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지연이 심각한 하급심 재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소원까지 도입되면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국민은 ‘소송의 끝’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속한 재판을 말하면서 동시에 재판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 통제 기능의 약화입니다. 집권 권력이 단기간에 대법관 구성을 대폭 바꾸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사법부는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됩니다. 사법 독립은 헌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권력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사법 구조를 흔드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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