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광모 회장, LG그룹 상속재산 분쟁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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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광모 회장, LG그룹 상속재산 분쟁 1심 승소

투데이코리아 2026-02-12 10:14:24 신고

▲ 지난해 9월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구광모 회장. 사진=LG
▲ 지난해 9월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 참석한 구광모 회장. 사진=LG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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