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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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 운영

투데이코리아 2026-02-12 10:0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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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사업주 청산지원과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p) 인하해 연 1.0%를 지원한다. 이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된다.
 
또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신청을 이달 27일까지 완료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0%p 인하한다.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보대출 이자는 연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대출 이자는 연 3.7%에서 2.7%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원이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공단은 지난해 6845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해 11만5374명의 근로자를 지원했으며, 체불 근로자 1만1853명에게 859억원의 융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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