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회복에 돌잔치 피해구제 신청 ↑…공정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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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회복에 돌잔치 피해구제 신청 ↑…공정위 "주의 당부"

아주경제 2026-02-12 10:0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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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출생률이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이다. 2023년 43건에서 이듬해 50건,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줄었던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공정 당국은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최근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스드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이에 대한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업자 역시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공정위는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 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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